인테리어업 승계와 1500만 원의 함정: 단종면허 필수 가이드와 생존 전략

 

인테리어 단종면허

 

 

갑작스럽게 가업을 물려받아 인테리어 현장에 뛰어들게 되셨나요? 1,500만 원 미만 공사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혼란스러우신가요? 10년 차 현장 전문가가 '개인 고객' 발주 시의 법적 기준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의 실익, 그리고 무면허 리스크를 피하는 실질적인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 금액 1,500만 원 제한, 개인 고객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주자가 개인(집주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성격이 아니라 '공사의 규모'와 '금액'을 기준으로 면허 소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많은 분이 "아는 지인의 집 인테리어니까",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수주받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무면허로 진행할 경우, 신고가 들어가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발주자 유형과 무관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발주자가 개인이라고 해서 부실시공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은 발주 주체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께 물려받은 사업체에 현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아무리 개인 고객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공사 금액 산정 시 주의할 점 (자재비 포함 여부)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자재는 고객이 샀고, 나는 인건비와 시공비만 받으니 1,5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다릅니다.

  • 총 공사비의 개념: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재비와 운임, 그리고 시공비를 모두 합산한 시장 가격이 1,500만 원을 넘으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1,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공급가액 기준으로 약 1,363만 원을 넘어가면 위험 구간에 진입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사 가능 한도<15,000,000 KRW (VAT 포함) \text{공사 가능 한도} < 15,000,000 \text{ KRW (VAT 포함)}

3. 쪼개기 계약의 위험성 (분리 발주)

"그럼 계약서를 1,000만 원짜리 두 개로 나누어 쓰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를 '분리 발주' 혹은 '쪼개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공종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서가 몇 장이든 상관없이 총공사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3,000만 원짜리 아파트 인테리어를 목공 1,000만 원, 타일 1,000만 원, 도배 1,000만 원으로 계약서를 나누어 썼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총괄 시공을 귀하가 맡았다면 이는 무면허 시공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구 단종면허)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인테리어 사업을 '업(業)'으로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필수 자격증입니다.

과거에는 '단종면허'라고 불렸으나, 현재 정확한 명칭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이 면허가 있어야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관공서 입찰(나라장터 등)이나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벌금을 피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1. 인테리어 단종면허(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4가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님께 물려받은 사업체라면, 이 조건들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 갖춰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분 등록 기준 상세 내용 비고
자본금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실질자본금 유지 필수 (기업진단보고서 필요)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 2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필수, 상시 근무 원칙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이상 출자 예치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 차등 (약 5,000만 원 내외)
시설장비 전용 사무실 보유 (면적 제한 없음)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 적합해야 함 (주거용 불가)
 

2. 경험 사례: 면허 취득 후 매출 300% 성장의 비밀

제가 컨설팅했던 B 사장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B 사장님도 귀하처럼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면허가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처음 1년은 1,500만 원 미만의 도배, 장판, 부분 수리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리모델링' 문의가 올 때마다 거절하거나 불법의 유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맞추고 기술자 2명을 채용하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 수주 범위 확대: 3,000만 원~1억 원대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 수주가 가능해졌습니다.
  2. 신뢰도 상승: 고객에게 "저희는 건설업 등록증이 있는 정식 업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자 계약 성사율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3. 매출 변화: 면허 취득 전 연 매출 2억 원에서, 취득 2년 차에 연 매출 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신뢰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3. 면허 대여의 유혹과 위험성

주변에서 "면허 있는 업체 명의만 빌려서 공사해라"라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허 대여'라고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해당 면허는 즉시 말소되며, 향후 5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됩니다.
  • 부당이득 환수: 공사로 얻은 이익까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인테리어 공사의 구체적인 리스크와 처벌 수위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과태료 정도가 아닙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익 제보'나 경쟁 업체의 신고, 혹은 공사 중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이를 무기로 삼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 법적 처벌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법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 형사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4년 기준 강화된 규정 적용 가능성 확인 필요, 통상 3년/3천만 원 적용).
  • 계약의 효력: 무면허 업자가 체결한 공사 계약이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지만, 이는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일 뿐 처벌을 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2. 분쟁 발생 시의 치명적인 약점

인테리어 공사는 마감 품질, 하자 보수 문제로 다툼이 잦습니다. 만약 3,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다가 고객과 마찰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 고객의 태도 변화: 고객이 귀하가 무면허 업체임을 알게 되는 순간, "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 협상력 상실: 신고가 두려워 정당한 잔금을 포기하거나, 말도 안 되는 추가 공사를 무료로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하자 이행 보증증권 발급 불가: 무면허 업체는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행하는 '하자 이행 보증증권'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큰 불안 요소이며, 계약 파기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3. 세금 계산서와 증빙의 문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국세청 시스템상 즉각적인 경고가 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 조사가 나오거나, 상대방이 법인이라 적격 증빙을 깐깐하게 요구할 때 '건설업 등록 번호'가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탈세 혐의나 가공 거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가업 승계자를 위한 현실적인 생존 및 성장 로드맵

당장 면허를 낼 여력이 없다면, '부분 시공 전문'으로 시작하여 자본금을 모으고, 1년 내에 정식 면허를 취득하는 단계적 전략을 추천합니다.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사업은 냉정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큰 공사를 욕심내다가 신고를 당해 사업을 접는 것보다, 안전하게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단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수익 창출 (부분 시공)

면허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토탈 인테리어'라는 간판을 잠시 내려놓고, 전문 분야를 쪼개서 접근해야 합니다.

  • 도배, 장판, 타일, 욕실 등 단일 공종 집중: 각 공종별로 계약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에게 "우리는 욕실 전문이다", "도배 전문이다"라고 어필하여 단일 공종을 수주하십시오.
  • 디자인 컨설팅 분리: 시공 계약과 별도로 '디자인 컨설팅 및 감리'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주의: 직접 인부 고용 및 자재 구매 시 시공으로 간주됨). 가장 안전한 것은 1,500만 원 미만의 부분 수리 및 리모델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 2단계: 자본금 및 기술자 확보 전략

면허 취득의 가장 큰 장벽은 1.5억 원의 자본금입니다.

  • 예금 평잔 유지: 1.5억 원을 통장에 넣고 약 20~30일간 평잔을 유지해야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돈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 기술자 구인: 아버님과 함께 일하던 반장님들 중 자격증(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등)이 있는 분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십시오.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큐넷(Q-Net)을 통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능사 시험은 연 4회 있으며, 실기 위주라 현장 경험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3. 3단계: 인테리어 단가표 및 견적 시스템 체계화

면허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은 '체계적인 견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먹구구식 견적이 아닌, 정확한 '인테리어 단가표'를 만드십시오.

  • 단위별 표준 단가 설정:
    • 철거: 평당 N만 원 (폐기물 포함/별도 명시)
    • 목공: 인건비(품) + 자재비 + 부자재비(본드, 타카핀 등)
    • 타일: 덧방 기준 평당 N만 원 / 철거 후 떠붙임 기준 평당 N만 원
  • 이윤과 경비의 분리: 견적서에 재료비, 노무비 외에 '경비(식대, 유류비, 공구손료)'와 '기업 이윤'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추후 면허 취득 후 관공서 입찰 시에도 필요한 습관입니다.

4. 전문가 팁: '실질 자본금' 관리의 중요성

법인을 설립하거나 면허를 낼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가공의 자본금'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을 잠시 넣었다 빼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채가 많거나, 가지급금이 많으면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면허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세무사나 행정사와 상담하여 '사전 기업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1,500만 원을 아주 조금 넘는 1,550만 원인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A1.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은 금액 기준에 있어 매우 엄격합니다. 1,5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무면허 시공으로 간주됩니다. 간혹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실수를 하시는데, 부가세 포함 총액 기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애매하다면 공사 범위를 줄여 1,500만 원 미만으로 맞추거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Q2. 제가 기술 자격증(실내건축기사)은 있는데 사업자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면허를 낼 수 없나요?

A2. 안타깝게도 자격증만으로는 면허를 낼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4가지(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는 모두 필수 조건입니다. 기술 자격증은 '기술능력' 요건 하나만 충족한 것입니다.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증명하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Q3. 고객이 자재를 다 사 오고 저는 인건비만 받기로 했습니다. 제 견적은 1,000만 원인데 괜찮나요?

A3.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 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공사 예정 금액으로 봅니다. 고객이 사 온 자재비가 600만 원이고, 사장님의 시공비가 1,000만 원이라면 총액 1,600만 원이 되어 면허가 필요한 공사가 됩니다.

Q4. 무면허로 공사하다가 적발되면 아버지가 쌓아온 경력도 없어지나요?

A4. 무면허 시공 경력은 공식적인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면허를 내더라도 과거의 무면허 공사 내역을 실적 신고(기성 실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신규 면허 등록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가업을 잇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Q5. 인테리어 단가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5. 표준화된 단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체마다 시공 능력, 마감 수준, 사용하는 자재 등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와 자재상에서 받는 자재 단가표를 기준으로 직접 만드셔야 합니다. 경쟁 업체의 견적을 참고하되, 본인의 마진율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단가표를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결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공법(正攻法)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한 슬픔과 사업 승계의 막막함, 그 무게를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아버님의 사업 방식을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500만 원의 기준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전문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당장은 1,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내실을 다지면서 자본금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정식 면허를 취득하여, 아버님이 물려주신 간판을 더 크고 빛나는 브랜드로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건축의 본질은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것이다."

고객에게 떳떳한 면허 업체로서, 당당하게 제값을 받고 최고의 품질을 선물하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